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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통합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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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정착과 참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1조(정착 상담)''' 시는 신규 이주민에게 정착 상담원을 지정하여 주거, 취업, 교육, 의료와 행정 절차에 관한 상담을 제공한다. '''제22조(학력과 자격의 인정)''' 국가는 이주민이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과 직업 자격을 심사하여 루이나의 학력과 자격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둔다. '''제23조(취업 지원)''' 국가와 시는 이주민에게 직업훈련, 취업 알선과 창업 지원을 제공하며, 통합 과정과 직업훈련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제24조(공동 문화 사업)''' ①국가와 시는 이주민이 가져온 언어, 음식, 음악, 축제 그 밖의 문화를 모든 주민이 함께 누리는 공동 문화 사업을 지원한다. ②국가와 시는 특정 출신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보다 모든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제25조(시정 참여)''' 루이나에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인 이주민은 「[[공직선거법(루이나)|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26조(귀화식)''' 귀화한 사람은 시가 주관하는 귀화식에서 공화국의 [[헌법(루이나)|헌법]]을 지키고 동료 시민과 함께 루이나를 만들어 가겠다는 시민 선서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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